의 취학통지서가 나왔다. 한국나이로 8살이 되었으니.... 그런데 이미 여기서 유치원 다니는 중이라 별다른 느낌이 없다. 아직 한국에 이런 흔적(?)이 남아있다는 것이....
를 작성해서 현재 재직증명서와 함께 잠동초등학교 윤길선생님 (pchkil@hanmail.net)께 보냈다. 서식 및 관련 규정을 엠파스에서 찾아서 해결. 그런데 근거가 되는 "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"가 궁금해서 찾아봤다.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[일부개정 2005.1.29 대통령령 18690호]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초·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~중간생략~
제28조 (취학의무의 면제 등)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·면·동의 장에게,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~이하생략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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